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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는 상관없는 사진(여의도에서 촬영)

국내주식거래를 하고 계신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유관기관 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가!! 

한시적 면제는 기간은 매매일 기준으로 9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요즘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수수료 혜택계좌의 경우 이 유관기관 비용정도만을 수수료로 내는 증권계좌가 많은데요, 증권사별로 이 유관기관 비용을 면제해줄 경우 주식 매도시 발생하는 비용인 세금만 내면 되기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들어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런 좋은 소식으로 거래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news.g-enews.com/view.php?ud=202009111533225937c642673384_1&md=20200911153908_R

 

증권사 유관수수료면제 바람부나

증권유관기관이 관련수수료를 면제하며 증권사도 수수료면제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대형증권사 중심으로 유관기관수수료 면제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거래 유관기관수수료가 면제된다.

news.g-enews.com

현재 유관기관 수수료 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한 증권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주식 수수료 혜택 계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입니다.

 

증권사명 내용
미래에셋대우 0.0040305% → 면제
(2020.09.14~12.31) 매매일기준
KB증권 0.004479% → 면제
(2020.09.14~12.31) 매매일기준
한국투자증권 0.0036396% → 면제
(2020.09.14~12.31) 매매일기준
신한금융투자 0.0036396% → 면제
(2020.09.14~12.31) 매매일기준
나무증권 0.0036396% → 면제
(2020.09.14~12.31) 매매일기준
삼성증권 0.0036396% → 면제
(2020.09.14~12.31) 매매일기준
유진투자증권 0.0036396% → 면제
(2020.09.14~12.31) 매매일기준
한화투자증권 0.0045076% → 면제
(2020.09.14~12.31) 매매일기준
키움증권 0.0036396% → 면제
(2020.09.14~12.31) 매매일기준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유관기관 수수료에 대한 포스팅 링크

2020/09/12 - [재테크] - 국내 증권사별 유관기관 제비용 수수료 비교

 

국내 증권사별 유관기관 제비용 수수료 비교

수수료 우대 혜택계좌로 주식 거래를 했을 때 발생하는 유관기관 제비용 수수료율을 비교해봤습니다. 증권사명 유관기관 제비용 수수료율(주식기준) 삼성증권 0.0036396% 신한금융투자 0.0036396% 한

20180312.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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