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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거래를 하고 계신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유관기관 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가!!
한시적 면제는 기간은 매매일 기준으로 9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요즘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수수료 혜택계좌의 경우 이 유관기관 비용정도만을 수수료로 내는 증권계좌가 많은데요, 증권사별로 이 유관기관 비용을 면제해줄 경우 주식 매도시 발생하는 비용인 세금만 내면 되기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들어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런 좋은 소식으로 거래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news.g-enews.com/view.php?ud=202009111533225937c642673384_1&md=20200911153908_R
현재 유관기관 수수료 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한 증권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주식 수수료 혜택 계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입니다.
증권사명 | 내용 |
미래에셋대우 | 0.0040305% → 면제 (2020.09.14~12.31) 매매일기준 |
KB증권 | 0.004479% → 면제 (2020.09.14~12.31) 매매일기준 |
한국투자증권 | 0.0036396% → 면제 (2020.09.14~12.31) 매매일기준 |
신한금융투자 | 0.0036396% → 면제 (2020.09.14~12.31) 매매일기준 |
나무증권 | 0.0036396% → 면제 (2020.09.14~12.31) 매매일기준 |
삼성증권 | 0.0036396% → 면제 (2020.09.14~12.31) 매매일기준 |
유진투자증권 | 0.0036396% → 면제 (2020.09.14~12.31) 매매일기준 |
한화투자증권 | 0.0045076% → 면제 (2020.09.14~12.31) 매매일기준 |
키움증권 | 0.0036396% → 면제 (2020.09.14~12.31) 매매일기준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유관기관 수수료에 대한 포스팅 링크↓
2020/09/12 - [재테크] - 국내 증권사별 유관기관 제비용 수수료 비교
- 성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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